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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검사 안내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상 1종 운전면허 소지자
기한 최초 정기적성검사 : 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최초 이후의 정기적성검사 : 종전의 정기적성검사가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이내
※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구비서류 적성검사신청서, 신체검사서, 구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컬러사진 2매
수수료 15,200원(신체검사료 포함)
기타 - 미수검시 처벌
- 범칙금 부과: 6월 이하- 50,000원, 6개월 초과 1년 이하- 70,000원
- 운전면허취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면제(7년마다 면허증만 갱신)

운전면허 갱신안내

장소 전국 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대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기한 2종 면허소지자로 2001. 6. 30이후부터 면허증 갱신기간이 만료되는 사람은
갱신기간이 2년 연장되었으므로 현재 면허증에 표기된 기간에서 2년 연장된 기간(9년)에 면허증 갱신
구비서류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 구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여권 컬러사진1매 및 수수료
수수료 15,200원(신체검사료 포함)
기타 - 미 갱신시 처벌
- 과태료 부과: 6월 이내- 30,000원, 6개월 이후- 50,000원
- 운전면허취소 :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년 경과시
- 갱신미필에 따른 변경(갱신 기간이 2001. 6.30일 이전인 사람은 면허증상 기재된 기간 내에 갱신)

운전면허 갱신 우편신청 및 접수

접수처 주소지 관할 면허 시험장
대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구비서류 운전면허 갱신 신청서(필요사항 기재 필), 운전면허증, 분담금영수증 사본(은행지로 납부 영수증), 주민등록증 전·후면 사본1부, 여권 컬러사진1매 및 면허갱신 수수료 및 영수필증
수수료 첨부 면허증 재교부 수수료:3,500원
분담금 : 4,200원
민원우편료 : 2,8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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