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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 시험이란?

학과시험 = 필기 시험, 같은 시험입니다
필기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서만 응시 가능합니다
총 40문제이며 객관식으로만 출제됩니다
합격기준 - 1종 보통 70점, 2종 보통 60점
항목 내용 비고
준비물 - 응시원서, 칼라사진 3매(허용되는 사진규격), 신분증 (신분증 인정 범위)
수수료 - 1·2종 보통 : 10,000원
시험방법 - 4지선다형으로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 운전면허의 종류와 관리 등
-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 등
합격기준 - 컴퓨터 채점기에 의해 채점 후, 결과를 게시판 또는 전광판에 게시
- 1종 : 70점 이상, 2종 : 60점 이상 합격
결과발표 - 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날인 후 본인에게 재교부
기타 - 학과 최초응시일로부터 1년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 학과합격시 합격일로부터 1년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합니다.
(1년이내 불합격시 신규접수)

시험형태

4지선다형 40문제 출제

시험내용 및 출제비율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94%), 자동차 등의 구조 및 점검방법(6%)

출제방법

매분기 1회 출제 (경찰청 일괄 출제)

지참물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주의사항

매 교시 50분간 시험, 시작 후 30분간 퇴실할 수 없습니다.
시험종료후 문제지와 답안지를 함께 시험관에게 제출한 후 퇴실해야 합니다.

합격발표

컴퓨터 채점기로 채점후, 응시원서에 합격.불합격 날인, 본인에게 재교부합니다.
합격기준 1종 운전면허(70점이상), 2종 운전면허(60점이상)
출제기준 내용 출제기준 내용
자세, 목적, 용어의 정의 3 ~ 4 고속도로, 좌석안전띠 2 ~ 3
긴급자동차 1 ~ 2 냉각장치, 윤활유 1 ~ 2
정차, 주차 1 ~ 2 시동,브레이크,타이어 1 ~ 2
신호등, 신호 2 ~ 3 페이드,수막,안전거리 1 ~ 2
보행자, 어린이통학버스 보호 2 ~ 3 안전운전, 연료절약 3 ~ 4
차마통행, 차로, 버스전용차로 2 ~ 3 안전표시 2 ~ 3
속도, 이상기후시 속도 1 ~ 2 면허증종류, 구분, 기일 2 ~ 3
통행우선순위 3 ~ 4 무면허, 음주 3 ~ 4
앞지르기 1 ~ 2 범칙행위 1 ~ 2
일시정지, 서행 1 ~ 2 벌점, 취소 2 ~ 3
철길건널목 1 ~ 2 적성검사, 교통안전교육 1 ~ 2
등화 2 ~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 ~ 4
승화, 적재, 정비불량차 1 ~ 2 자동차관리법 1 ~ 2
출제내용 문항수
자세,목적, 용어의 정의 3~4문제
긴급자동차 1~2문제
정차,주차 1~2문제
신호등.신호 2~3문제
보행자보호, 어린이통학버스 특별보호 2~3문제
출제내용 문항수
차마통행,차로,버스전용차로 2~3문제
속도,이상기후시 속도 1~2문제
통행우선순위 3~4문제
앞지르기 1~2문제
일시정지,서행 1~2문제
철길건널목 1~2문제
등화 1~2문제
승화,적재,정비불량차 1~2문제
고속도로,좌석안전띠 2~3문제
출제내용 문항수
면허증 종류,구분,기일 2~3문제
무면허,음주 3~4문제
벌점,취소 2~3문제
적성검사.교통안전교육 1~2문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4문제
자동차관리법 1~2문제
출제내용 문항수
냉각장치,윤활유 1~2문제
시동,브레이크,타이어 1~2문제
페이드,수막,안전거리 1~2문제
안전운전,연료절약 3~4문제
안전표지 2~3문제

1. 동력 발생 장치

  • 1) 가솔린 엔진

    : 연료와 공기의 혼합가스를 전기 불꽃에 의하여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다.
  • 2) 동력 발생순서

    : 흡입→압축→폭발(팽창)→배기의 1사이클을 4행정으로 완료 (크랭크축 2회전)→4행정엔진
  • 3) 디젤 엔진

    : 공기만을 흡입, 압축공기에 경유를 분사시켜 "자연착화"로 동력을 얻는다.

2. 윤할 냉각 등

  • 1) 엔진 오일 (윤활유)

    : 마찰 표면에 유막을 형성, 마멸방지, 청정, 기밀 , 냉각, 방청 및 응력의 분산 등 역할
  • 2) 엔진 오일의 점검

    : 유량계(오일 레벨 게이지)로 양과 질을 점검 (L과 F 사이에서 F까지의 유지
  • 3) 냉각 방식

    : 엔진 내부는 혼잡기의 폭발로 과열, 소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수냉식)이나 공기(공랭식)로 냉각
  • 4) 냉각수 점검

    : 누설되면 엔진 과열 (오버히트), 냉각수 보충은 산. 알카리성이 없는 순수한 물 (증류수, 수돗물등)
  • 5) 팬벨트의 점검

    : 헐겁거나 끊기면 엔진 과열 (장력은 중앙부를 눌러 약간 휘는 정도가 양호 )
  • 6) 연료 장치의 역할

    : 연료 탱크 내의 가솔린을 연료 펌프에 의하여 기화기까지 압송,연소하기 쉬운 4L를 만들어 실린더에 공급
    * 연료 공급순서: 연료탱크-> 연료세정기-> 연료펌프-> 기화기
  • 7) 엔진 시동시의 주의점

    ㄱ) 스위치를 스타트 위치로 돌려 엔진이 가동되면 즉시 손을 뗀다.
    ㄴ) 스위치를 5~6 초 동안 돌려도 기동되지 않을 때는 되돌렸다가 다시 돌린다.
    ㄷ) 야간에 시동할 때는 건조등 등을 꺼서 강한 전류로 기동되게 한다.

3. 동력 전달 장치

  • 1) 클러치 역할

    : 필요에 따라 동력을 변속기에 전달하거나 끊어준다.
  • 2) 클러치 패달의 유격

    : 유격이 없으면 클러치가 미끄러지고 많으면 끊김이 나쁘다.
  • 3) 변속기의 역할

    : 엔진의 회전력 증대, 엔진의 무부하 상태를 유지, 차의 속도나 힘을 바꾸거나 후진시킨다.
  • 4) 클러치 페달과 변속 레버 조작상 주의

    ㄱ)클러치 페달을 밟을 때는 빨리 끝까지 밟고 되돌릴 때에는 조용히 놓는다.
    ㄴ) 변속 레버가 잘 들어가지 않을 때는 클러치 페달을 밟은 직후 다른 기어에 넣었다가 다시 넣는다.

4. 자동변속장치 (오토메틱)의 차

  • 1) 운전상 주의 사항

    ㄱ) 시동, 출발시에 변속 레버를 조작할 때에는 브레이크를 확실히 밟고 한다.
    ㄴ) p 나 n이외의 위치는 가속페달을 밟지 않아도 크리프 현상으로 차가 움직인다.
  • 2) 엔진 시동 직후나 에어콘 작동시는 엔진의 회전수가 높아서 급출발하면 위험하다.

5. 차동기

  • 차가 선회할때 구동바퀴의 회전수에 차이를 두어 원활한 회전이 되도록 하는 장치

1.동력 발생 장치

  • 1) 가솔린 엔진

    : 연료와 공기의 혼합가스를 전기 불꽃에 의하여 폭발시켜 동력을 얻는다.
  • 2) 동력 발생순서

    : 흡입→압축→폭발(팽창)→배기의 1사이클을 4행정으로 완료 (크랭크축 2회전)→4행정엔진
  • 3) 디젤 엔진

    : 공기만을 흡입, 압축공기에 경유를 분사시켜 "자연착화"로 동력을 얻는다.

2. 제동장치

  • 1) 브레이크 페달의 유격

    : 페달을 밟아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기까지 가볍게 움직이는 범위
    ㄱ) 유격이 많으면 : 듣기가 늦거나 잘 듣지 않음.
    ㄴ) 유격이 없으면 : 항상 브레이크 하는 것이 된다.
  • 2)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

    ㄱ) 페달을 꽉 밟았을 때 확실히 밟히는 느낌이 정상
    ㄴ) 스폰지를 밟는 감각이면 브레이크액 중에 공기 혼입으로 위험
    ㄷ)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페달의 위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브레이크액의 누설로 듣지 않음.
  • 3) 핸드 브레이크

    : 손으로 브리에크 레버를 당겨 제동시키는 브레이크로서 NCK용으로 사용하는 것 외에 풋브레이크를 보조
  • 4) 엔진 브레이크

    : 엔진의 회전저항을 이용 감속하는 브레이크로서 저속 기어일수록 효과가 크다.

3. 타이어

  • 1) 타이어의 역할

    ㄱ) 자동차의 중량을 지지
    ㄴ) 충격을 흡수하고 승차감을 좋게 한다.
    ㄷ) 노면과의 마찰로서 주행하거나 정지시킨다.
  • 2) 타이어의 공기압

    ㄱ) 낮으면 : 접지면(트레드)의 양단부가 조기마모
    ㄴ) 높으면 : 접지면 중앙부가 조기마모
    ㄷ)공기압이 좌우 균등하지 않으면 : 공기압이 적은 쪽으로 핸들이 쏠린다.
    ㄹ) 공기압이 좌우 균등하지 않으면 : 공기압이 적은 쪽으로 핸들이 쏠린다.
  • 3) 타이어의 점검

    ㄱ) 타이어의 공기압 규정량 검사.
    ㄴ) 타이어의 흠 깊이 점검 (1.6mm 정도가 한도)
    ㄷ) 타이어의 균열, 못 등의 이물질 점검
  • 4) 브레이크 페달의 감각

    ㄱ) 페달을 꽉 밟았을 때 확실히 밟히는 느낌이 정상
    ㄴ) 스폰지를 밟는 감각이면 브레이크액 중에 공기 혼입으로 위험
    ㄷ)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페달의 위치가 지나치게 내려가면 브레이크액의 누설로 듣지 않음.

1. 주정차 방법

  • 1) 주차란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 외에 정지상태계속적 정지, 운전자가 차로부터 이탈하여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 외에 정지상태
  • 2) 정차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주차 외에 정지상태
  • 3) 주정차 방법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 보도, 차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는 우측 가장자리로부터 50cm이상 띄울것.
  • 4) 도로에 주차할 때

    지정장소, 시간, 방법에 따라야 하며, 다른 교통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5) 여객 자동차의 정차 시간 제한

    여객자동차가 정류소에 정차한 때에는 승객이 타거나 내린 즉시 출발, 뒤따르는 다른 차의 정차 방해 금지

2. 주. 정차 금지

  • 1) 주.정차 모두 금지장소

    ㄱ) 교차로, 횡단보도, 보도
    ㄴ)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각각 5m 이내
    ㄷ) 건널목,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정류장 표시주의 각각 10m 이내
    ㄹ) "주.정차 금지표지" 가 있는 곳
  • 2) 주차만 금지 장소

    ㄱ) 터널 안, 다리 위
    ㄴ) 화재경보기 3m 이내
    ㄷ) 소방기계가구, 소방용 물통, 소화전, 도로공사 구역 각각 5m 이내
    ㄹ) "주차 금지" 표시가 있는 곳
  • 3) 주. 정차 위반시

    ㄱ) 경찰공무원 : 운전자에 범칙금납부통고서 교부
    ㄴ) 시장 군수 : 사용자에 과태료 부과

1. 신호기

  • 도로 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2. 신호등

  • 도로 교통에 관하여 문자, 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 정지, 방향전환 주의 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

  • 1) 4색등


    ㄱ) 등화배열 : 적, 황, 녹색화살, 녹(좌로부터)
    ㄴ) 신호순서 : 적 및 녹색화살 황 -> 녹 -> 황 -> 적
  • 2) 3색등


    ㄱ) 등화배열 : 적, 황, 녹
    ㄴ) 신호순서 : 녹, 황, 적

3. 신호의 뜻

  • 1) 녹색 등화

    ㄱ) 직진차 : 진행
    ㄴ) 우회전차 : 주의 우회전
    ㄷ) 비보호 좌회전 : 좌회전 ( 방해된때 신호위반 책임 )
  • 2) 황색등화

    ㄱ) 직진차 : 정지선에 정지 (교차로 진입시는 신속히 진입)
    ㄴ) 우회전차 : 우회전(보행자 방해 금지)
  • 3) 적색등화

    ㄱ) 직진차 : 정지선에 정지
    ㄴ) 우회전차 : 우회전( 측면교통 방해금지 )
  • 4) 기타

    ㄱ) 녹색화살표시 : 화살표 방향 진행
    ㄴ) 황색점멸등 : 주의진행
    ㄷ) 적색점멸등 : 일시정지 진행

4. 신호에 따를 의무

  • 1) 신호기의 신호, 경찰공무원등의 수신호에 따를 것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는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경창공무원 (보조자 포함) 신호에 따라야 한다
  • 2) 신호기 신호와 수신호가 다를때

    신호기의 신호와 경찰공무원(보조자 포함)등의 수신호가 다를 때에는 경찰공무원 등의수신호에 따른다.
    * 보조자 : 모범 운전자

1. 차의 통행

  • 1) 도로 통행시

    도로 (차도)의 중앙 우측부분 통행
  • 2) 도로 중앙, 좌측부분을 통행할 수 있는 경우

    ㄱ) 일반통행일때
    ㄴ) 도로 우측부분의 폭이 협소하거나 공사 등으로 우측부분을 통행할 수 없는때
    ㄷ) 우측부분의 폭이 6m 미만 도로에서 앞지르기 때 (좌측부분을 확인 할 수 있을 것.)
    ㄹ) 안전표지로써 " 좌측통행 " 표시가 있을 때
  • 3) 차로의 설치

    너비는 3m ( 가변차로 등 부득이한 때 275cm)이상으로 하고 중앙선을 표시
  • 4) 차마의 통행금지

    ㄱ) 안전지대 : 진입금지
    ㄴ) 갈가장자리 구역 : 통행금지
    * 도로 이외의 곳 (주유소, 차고, 주차장등) 출입시: 보도를 횡단
    (횡단직전에 일시정지, 보행자 통행방해금지)

2. 차로에 따른 통행

  • 1) 버스 전용차로를 통행할수 있는 차

    ㄱ)승합자동차(36인승 이상), 시내, 시외, 농어촌 버스(36인승미만), 어린이 통합버스, 통학, 통근용 승합차동차(16인승 이상)
    ㄴ) 긴급자동차(긴급용무시)
    ㄷ) 택시 (승객의 승강을 위한 일시통행)
  • 2) 차로에 따른 통행 구분

    ㄱ) 도로의 중앙선에서 오른쪽으로 2이상 차로(전용차로 제외)를 설치한 경우 및 일방통행도로의 경우 특수차, 이륜차,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제외)원동기, 자전거, 우마차는 제일 오른쪽 차로 통행
    ㄴ) 중앙으로부터 1차로 (일방통행로는 좌측부터 1차로)
       
     
    차종/도로 편도 4차로 편도 3차로 편도 2차로
    승용, 승합, 
    화물, 건설기계
    (덤프트럭, 믹서트럭)
    1,2,3,4 1,2,3 1,2
    특수차, 이륜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전거, 우마차, 건설기계 4 3 2
     

3. 차마의 통행 우선순위

  • 1) 차마 서로간의 우선순위

    ㄱ) 긴급 자동차
    ㄴ) 일반자동차
    ㄷ) 원동기장치 자전거
    ㄹ) 그 밖의 차마
  • 2) 도로 상황에 따른 (교행시) 우선순위

    ♠비탈길 좁은 도로 : 내려가는 차가 우선 (올라가는 찬가 우측가장자리로 피양)
    ♠좁은 도로 또는 비탈진 좁은 도로 : 승차, 적재차가 우선 (빈차가 우측가장자리로 피양)

1. 승차,적재

  • 1) 운행상 안전기준 초과 승차.적재 운전 금지

  • 2) 운전중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문을 정확히 여닫는다

  • 3) 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조작 금지

2. 운행상의 안전기준

  • 1) 승차인원(고속버스. 화물차 제외)

    승차정원의 11할 이내
  • 2) 적재중량

    등록증 적재중량의 11할 이내
  • 3) 적재용량

    ㄱ) 길이:자동동차 길이 10분의 1을 더한 길이(이륜:승차.적재장치의 길이에 30cm더한 길이)
    ㄴ) 너비: 후사경으로 후방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
    ㄷ) 높이: 지상 3.5m(삼륜 : 2.5m 이륜: 2m)
  • 4) 승차.적재 초과시 허가

    ㄱ) 출발지 관할 경찰서장
    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전신.전화.전기.수도 및 제설작업 등의 승차인원
    ㄷ) 분할이 불가능한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 화물의 양 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 빨간 헝겊(밤에는 반사체 표지) 부착

3. 정비불량차

  • 1) 정비불량차 운전금지

    ㄱ) 정비불량차는 운전시켜서도, 운전하여서도 아니된다
  • 2) 정비불량차의 점검 (경찰공무원)

    ㄱ) 차를 정지, 등록증 또는 면허증 제시요구,장치를 점검.불량상태가 경미한 때 응급조치 후 조건을 정한 뒤 계속 운전
    ㄴ) 정비상태가 매우 불량한 때 ... 등록증 보관, 운전정지, 정비불량 표 지 부착(정비확인 받기 전에 떼지 못함), 정비명령서 교부
  • 3) 정비확인 및 사용정 지 명령

    ㄱ) 필요한 정비 후 정비 확인 받는다(지방경찰청장)
    ㄴ) 정비가 행하여지지 않은 때는 10일 내의 사용정지(정비 후 재정비 확인을 받는다)

1. 자동차의 속도

  • 1) 속도의 준수

    안전표지로써 제한하고 있는 도로에서는 그 규제속도를 그 밖의 도로에서는 법정속도를 준수
  • 2) 법정속도

    ㄱ) 일반도로
    편도 2차로 이상의 도로 80km/h
    편도 1차로의 도로 60km/h
    ㄴ) 자동차 전용도로
    최고속도 90km
    최저속도 30km
    ㄷ) 이상기후시의 감속 운행 속도
    도로의 상태 감속운행 속도
    비가 내려 노면에 습기가 있을 때
    눈이 20mm 미만 쌓일때
    최고속도의 20/100
    폭우, 폭설, 안개 등으로 가시거리가 100m이내 일때
    노면이 얼어붙은 때
    눈이 20mm이상 쌓인때
    최고속도의 50/100
  • 3) 고장차를 쇠사슬 등으로 견인할 때의 속도

    ㄱ) 총 중량 2,000kg 미달차를 3배이상 중량차로 견인할 때 30km/h이내
    ㄴ) 그 이외의 경우일 때 25km/h
  • 4) 정지거리

    공주거리와 제동거리를 합한 것
    ㄱ) 공주거리: 운전자가 위험을 느끼고 브레이크를 밟아 브레이크가 실제 듣기 시작하기까지 사이에 주행한거리. 운전자가 심신상태 등에 따라 길어진다.
    ㄴ) 제동거리: 브레이크가 듣기 시작하여 차가 저이하기까지의 거리, 타이어, 노면 상태 등에따라길어진다.

2. 서행/일시정지

  • 1) 서행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속도로 진행하는 것.
  • 2) 서행장소

    ㄱ)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
    ㄴ) 도로가 구부러진 곳.
    ㄷ) 오르막의 고갯마루 부근이나 급한 내리막
    ㄹ) 서행표지가 있는 곳.
  • 3) 일시정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
  • 4) 일시정지 장소

    교통정리가 없고 좌우를 확인 할 수는 없으나 교통이 빈번한 교차로 일시정지 표지가 있는 곳

1. 긴급자동차의 의의

  • 1) 의의

    소방자동차, 구급 자동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중인 자동차
  • 2) 대통령령이 정한 긴급자동차

    ㄱ) 범죄 수사 교통단속 등 경찰임무 수행 자동차
    ㄴ) 국군 주한 국제연합군용 차 중 질서유지 및 부대이동을 유도하는 자동차
    ㄷ) 수사기고나의 범죄수사용 자동차
    ㄹ) 교도기관의 호송 경비용 자동차
  • 3)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긴급자동차

    ㄱ) 전기, 가스등 응급작업용 자동차
    ㄴ) 민방위기관의 긴급예방 또는 복구 자동차
    ㄷ) 도로관리용 응급자동차
    ㄹ) 전신전화 응급작업, 긴급 배달 우편물 운송 및 전파감시업무수행 자동차
  • 4) 긴급자동차로 보는 자동차

    ㄱ) 긴급자동차에 유도되는 자동차
    ㄴ) 생명이 위급한 환자나 부상자를 운송중인 자동차

2. 긴급 조동차의 우선

  • 1) 긴급자동차의 우선 및 특례를 받으려면 울리고 경과등을 켜야 한다.

  • 2) 교차로나 그 부근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
  • 3) 교차로 이외의 곳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진로 양보
  • 4) 일방통행로

    우측으로 피하는 것이 방해가 되는 때 좌측 가장자리로 피한다.

1. 위험한 장소 운전

  • 1) 오르막길

    정지차 직후 정지시는 근접정지 회피 정지 후 출발시 핸드 브레이크 사용(밀림방지)
  • 2) 내리막길


    오를 때와 동일한 기어를 사용(안전거리 유지) 가속력 작용으로 급브레이크, 급핸들 회피
  • 3) 도로 모퉁이 또는 커브길

    직선부분에서 충분히 속도를 늦추고 회전
    중앙선 침범 경우 대향차에 주의
    내륜차로 보행자, 자전거 말려듦 방지

2. 야간운전

  • 1) 시계와 속도

    야간에는 시야의 범위가 좁아져 도로상의 보행자나 자전거 등의 발견이 늦어지고 속도감도 둔해지므로 감속 운전
  • 2) 대향차 불빛 . 시선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과 마주치면서 불빛의 착란으로 보행자 신체의 일부 또는 전체가 보이지 않는 현상(증발현상)이 발생(감속과 보행자 움직임 주시)
    마주 오는 차의 전조등 불빛으로 눈이 부실 때는 시선을 약간 오른쪽으로 돌려 눈이 부시지 않도록 한다

3. 악천후 운전

  • 1) 비올 때

    ㄱ) 시계가 나쁘고, 창유리가 흐리다.외부 음이 들리지 않으며, 노면이 미끄러지기 쉬우며, 정지거리가 길어진다
    ㄴ)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교행시 노견에 붙이지 않는다
    ㄷ) 깊은 물에 들어가면 브레이크 드럼에 물이 들어가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된다
  • 2) 눈올 때

    ㄱ) 타이어 체인을 장착하거나 스노 타이어 사용
    ㄴ) 저속으로 일정속도 유지, 충분한 차간거리 확보
    ㄷ) 정지시 엔진브레이크로 감속 후 풋 브레이크를 여러번에 나누어 사용
  • 3) 안개 때

    안개등, 전조등(하향) 점등, 창을 열고 밖의 소리를 듣거나 다른 차의 움직임을 확인

1. 건널목 통과방법

  • 1) 일시정지.안전확인

    반드시 건널목 직전에서 일시정지 안전학인 후 통과(신호기 등이 표시하는 진행신호에 따르는 때에는 일시정지 않고 통과)
  • 2) 건널목 내에서

    변속하지 말고 약간 중앙쪽으로 붙여 단숨에 통과
  • 3) 경보기,차단기에 의한 진입금지

    차단기가 내려져 있거나 내려지려는 때 또는 경보기가 울리고 있는 동안에도 진입금지
  • 4) 고장시 조치

    ㄱ) 즉시 승객 대피
    ㄴ) 비상신호기 등을 사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철도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에게 알린다
    ㄷ) 차량을 건널목외의 곳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차의 등화조작

  • 1) 전조등 켜야 할 때

    야간(일몰에서 일출까지)에 도로를 통행할 때(가로등이 밝은 장소에서도 켠다)
    →자동차 -전조등.차폭등.미등.번호등.실내조명등(택시 및 승합차에 한함)
    →원동기장친자전거- 전조등.미등
    →견인되는 차- 미등.차폭등.번호등
    주간에도 터널 속이나 안개 등 100m 앞이 보이지 않는 장소를 통과할 때 밤에 준하여 등화(점등)
  • 2) 마주 보고 진행하는 경우

    →마주보고 진행시 -밝기르 줄이거나 하향하거나 일시 등을 끈다
    →앞차바로 뒤를 따라가는 때 -빛의 방향을 하향하며 빛의 밝기를 조작하여 앞차의 운전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통이 빈번한 곳에서-불빛을 계속 하향 유지
    →좌우를 살필 수 없는 교차로나 커브의 직전 -조사방향을 상향하거나 점멸하여 자기 차의 접근을 알린다
  • 3) 주.정차시

    야간에 도로에 주.정차할 때에는 차폭등.미등(주차등)을 켠다

1. 차의 신호

  • 1) 신호를 행할 시기

    ㄱ) 좌 우회전, 회전, 지로 변경 : 그 행위를 하고자 하는 지점에서 30m앞 (고속도로에서는 100m이상 지점 )
    ㄴ) 서행 정지 후진 : 그 행위를 하고자 할 때 변속하지 말고 약간 중앙쪽으로 붙여 단숨에 통과
  • 2) 행위가 끝 났으면 재빨리 신호를 끈다.

2. 진로변경 등

  • 1) 진로변경 금지

    지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는 차의 정사적인 통행에 장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변경의 금지
  • 2) 제한선상에서의 진로변경 금지

    안전표지(진로변경 제한선 펴지)로 특별히 진로변경이 금지된 곳에서는 진로변경의 금지
  • 3) 끼어들기 금지

    법령의 규정 또는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하여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차 앞에 끼어들지 못한다.

3. 앞지르기

  • 1) 앞지르기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 좌측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 것
    (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
  • 2) 앞지르기 방해 금지

    속도를 높여 경쟁하거나 앞지르기하는 차의 앞을 가로막는 등 앞지르기 방해 금지
  • 3) 이중 앞지르기 금지

    앞차가 자동차를 앞지르려 할 때에는 그 차를 앞지르기하여서 아니됨.
  • 4) 앞지르기 금지 장소

    ㄱ)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ㄴ) 도로가 구부러진 곳
    ㄷ)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 또는 급한 내리막
    ㄹ) 앞지르기 금지 표지가 있는 곳

1. 관성과 마찰

  • 주행중 브레이크를 밟으면 타이어와 노면과의 마찰저항이 작용하여 차가 정지 바퀴가 멈춘 채 미끄러지는 이유는 마찰저항보다 달리는 관성(운동에너지)이 더 크기 때문

2. 원심력

  • 길모퉁이나 커브에서 핸들을 돌리면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원심력이 작용하고, 그 힘이 마찰저항보다 크면 옆으로 미끄러지거나 길 밖으로 튀어나간다. 원심력은 커브 반경이 적을수록, 중량이 클수록 비례하여 커지며 또한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

3. 충격력

  • 속도가 빠를수록, 중량이 클수록 또한 딱딱한 물체에 충돌했을 때일수록 더 크다 속도의 제곱에 비례하여 커진다(속도가 2배이면 충격력은 4배가 된다)

4. 수막현상(하이들플레이닝)

  • 물이 고여 있는 또는 위를 고속주행시 타이어와 노면사이에 수막층이 생겨 물 위를 활주하는 것과 같은 상태 승용차의 경우 시속 90km이상 달리면 발생되지만, 타이어 마모상태와 공기압에 따라 달라진다 공기압이 낮거나 타이어가 마모된 경우 시속 70km 속도에서도 발생 이 경우 엔진 브레이크를 사용 감속

5. 베이퍼 록과 페이드 현상

  • 베이퍼 록 현상 :긴 내리막길 등에서 풋 브레이크를 많이 사용하면 마찰열로 인해 브레이크 액이 끓어올라 브레이크 파이프에 기포가 형성되어 브레이크가 듣지 않게 되는 현상
    페이드 현상 :브레이크 페달을 자주 밟음으로써 발생한 마찰열이 라이닝의 재질을 변형시켜 마찰계수가 떨어지면서 브레이크가 밀리거나 듣지 않게 되는 현상

6. 스탠딩 웨이브 현상

  • 타이어의 공기압력이 부족된 상태에서 시속100km이상 고속주행시 접지면에서 떨어지는 타이어 일부분이 변형되어 물결모양으로 나타나는 현상. 타이어 내부온도가 높아지게 되어 타이어가 파열되면서 사고의 원인이 된다

1. 교통사고 대처방법

  • ■ 교통사고

    차의 교통으로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 ■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사상자 구호 , 경찰공무원에 신고 , 경찰 공무원의 지시에 따른다
  • 1) 경찰공무원의 신고

    사고장소,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그 밖의 조치상황 등
  • 2) 승무원으로 하여금 신고

    긴급차 또는 부상자 운반중인 차 및 긴급우편물 운송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긴급시 승무원으로 하여금 조치 또는 신고를 대신하게 하고 계속 운전할 수 있다

2. 교통사고 처리특례

  • 1) 교통사고 특례적용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 그 사실이 서면에 의하여 증명된 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공소권없음, 반의사 불벌죄)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 치상사고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 손괴 사고
  • 2) 특례적용 제외자

    종합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되었다 하더라도 다음 경우는 특례적용을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로 사람을 치사(죽게)시킨 경우
    *사고 야기 도주(유기도주 포함)
    *10개 중요법규 위반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
    01) 신호 위반 및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안전표지의 지시 위반
    02) 중앙선 침범 또는 고속도로(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횡단, 유턴, 후진
    03) 시속 20km 초과
    04) 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05)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06)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07) 무면허(효력정지.운전금지 포함) 또는 무면허 건설기계 조종, 국제운전면허 불소지 운전
    08) 주취 및 약물복용으로 정상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
    09) 보도침범.보도횡단방법 위반
    10)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
  • 1) 보험금의 지급

    피보험자(보험회사측)와 피보험자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에 불구하고 피해자의 치료비에 대하여 통상비용 및 기타손해에 따른 지급기준액을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 우선지급할 치료비의 통상비용 범위
    ㄱ) 진찰료
    ㄴ) 입원료
    ㄷ) 처치,투약,수술 등 치료비용
    ㄹ) 의지,의치,안경,보철기,보철구 등의 필요한 기구등
    ㅁ) 호송,전원,퇴원,통원 비용
    ㅇ) 약관에서 정하는 환자의 식대,간병료, 기타 비용

1. 행정처분

  • 1) 면허의 취소처분기준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인사사고 또는 만취상태 운전(0.1% 이상)
    *음주 측정 불응
    *타인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대리로 운전면허 시험 응시
    *결격사유 해당 또는 적성검사 불합격, 적성검사(갱신) 기간 1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 경과,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기간경과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
    *등록 또는 임시운행 허가를 받지 않은 자동차 운전
    *허위 부정수단으로 면허취득
    *타인의 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때
    *자동차를 범죄행위에 이용한 때
    *단속 경찰 폭행(구속시)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취소 사유시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인 때
  • 2) 정지처분기준

    *100점 : 주취상태 운전(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미만)
    *90점 : 단속 경찰공무원 폭행으로 형사입건시
    *40점 :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30점 : -중앙선 침범
    -고속도로 갓길 통행 또는 버스.다인승 전용차로 통행 위반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15점 :
    ① 신호.지시 위반
    ② 제한속도 위반(20km/h 초과
    ③ 앞지르기 금지위반
    ④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⑤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의무 위반
    *10점
    ① 보도 침범.보도 횡단방법 위반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
    ② 일반도로 버스 전용차로 통행 위반
    ③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④ 안전거리 확보 불이행(진로변경 방법 위반 포함)
    ⑤ 앞지르기 방법 위반 보행자 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 위반 포함)
    ⑥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 방지조치 위반
    ⑦ 안전운전 의무 위반
    ⑧ 노상 시비.다툼 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 행위
    ⑨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위반
  • 3) 벌점관리

    *벌점 40점 이상 때부터 정지처분(1점을 1일 정지)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1년간 무벌점일 때는 소멸
    *사고야기 도주차량 검거.신고시 40점 특혜(면허 정지 또는 취소시)
    *교통소양교육 이수 : 정지처분 기간의 20일 감경

2. 통고처분

  • 1) 법칙금 납부기간

    10일 이내(부득이한 경우 해소일 5일 이내)
  • 2) 납부기간 경과시

    기간만료 20일 이내 20% 가산금액 납부
  • 3) 통고처분(법칙금 납부)불이행자 처리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즉심회부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즉심 불출석시 : 면허 40일 정지

1. 운전면허증

  • 1) 면허증 교부

    면허시험 합격자는 30일 이내 교부, 효력은 본인 또는 대리인에 교부한 때로부터 발생
  • 2) 면허의 조건

    신체상태 또는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구조를 한정하는 등 면허에붙이는 조건
    *자동변속장치 자동차만 운전
    *가속 페달 또는 브레이크를 손으로 조작하는 장치 부착
    *의수.의족.보청기 등 신체상의 장애보완 보조수단 사용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인" 표지와 볼록거울 부착
  • 3) 면허증 재교부

    잃어 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그 면허증 첨부) 신청
  • 4) 임시운전증명서

    운전면허증과 같은 효력
    *면허증 재교부, 적성검사,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면허증 보관시 교부
    *유효기간 20일, 취소 또는 정지처분 대상자의 경우 40일 이내(1히한 20일 이내의 기간 연장)

2. 적성검사

  • 1) 적성기준

    ◎ 시력(교정시력포함)
    *제1종면허 :동시에 뜨고 0.8이상 , 양쪽 눈 각각 0.5이상
    *제2종면허 :동시에 뜨고 0.7이상
    (한쪽 눈을 못보고 다른쪽 눈 0.7이상이고 시야가 150도 이상)
    ◎ 적색.녹색.황색의 색채식별 가능(적성검사시는 제외)
    ◎ 청력(제1종에 한함)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보청기 사용시 40데시벨, 언어분별력 80% 이상)
    ◎ 신체상이 장애가 없을 것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운전이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
  • 2) 최초 정기적성검사(제1종 면허)

    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3월 이내
  • 3) 그이후는

    직전의 정기적성검사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 3월 이내
  • 4) 면허증 갱신 교부

    ◎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정기적성검사에 합격되면 갱신교부
    ◎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 기간(제1종 면허와 같은 기간) 내에 면허증 갱신교부(정기적성검사 기간이 갱신기간)
  • 5) 정기적성검사의 연기

    ◎ 기간 전에 받거나 연기신청
    해외여행.재해 또는 재난, 질병, 부상으로 거동 불가능, 신체의 자유 구속, 군복무중이거나 사회관습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 연기된 때는 사유 해소일로부터 3월 이내 검사
  • 6) 수시적성검사

    지방경찰청장의 지정일로부터 3월 이내 검사
  • 7) 국제운전면허증 유효기간

    교부일로부터 1년, 외국에서 받은사람은 입국일로부터 1년

1. 자동차 등록

  • 1) 신규등록

    미등록 새차 구입시 소유권 등록(이륜차는 사용신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10일" 내
  • 2) 변경등록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차대번호, 형식, 사용본거지 변경이 있을 때 사유 발생일 15일 이내(동일 시.도 안에서 주소변경시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기재)
  • 3) 이전등록

    중고차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내(증여 20, 상속 3개월 내)
  • 4) 말소등록

    멸실, 폐차, 차령초과시 사유발생 1개월 이내

2. 자동차 검사

  • 1) 신규검사

    신규등록시(신조차는 예비검사증으로 대신)
  • 2) 정기검사

    신규검사 이후 일정기간마다 실시 ㄱ) 비사업용 승용
    * 차령 10년 미만 차 : 2년마다(최초는 4년)
    * 차령 10년 이상 차 : 1년마다
    ㄴ) 사업용 승용
    1년마다(최초는 2년)
    ㄷ) 경형 및 소형화물
    * 차령 10년 미만 차: 1년마다
    * 차령 10년 이상 차 : 6월마다
    ㄹ)사업용 대형 화물자동차
    * 차령 2년 미만 차: 1년마다
    * 차령 2년 이상 차: 6월마다

    ※ 정기검사는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15일 내에 받아야 한다.

3. 자동차보험

  • 1) 자동차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강제보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교통사고시 타인에 대한 손해를 보상
  • 2) 자동차 종합보험(임의보험)

    *책임보험으로 보상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입힌 경우 전액 보상됨
    *대인,대물,자손,자차 등의 차량손해가 일괄적으로 묶여진다

1. 감각과 판단능력

  • 1) 자동차 운전

    도로나 교통상황을 확실히 「인지」하여, 올바로 「판단」하고, 정확한「조작」이 필요하다
  • 2) 시력

    운전중 정보의 대부분은 눈으로 얻어지므로 시력이 제일 중요하다
    ㄱ) 시점 : 한 점만 주시하지 말고 널리 전체를 살핀다
    ㄴ) 동체시력 : 정지하고 있는 때의 시력에 비하여 저하(속도가 빠를수록 동체시력은 저하)
    ㄷ) 시야 : 속도가 빠를수록 시야가 좁아진다(멀리는 보이지만 가까이는 보지 못한다.)
    ㄹ) 현혹 : 야간에 대향차의 전조등 불빛을 받아 앞을 볼 수 없게 되는 현상
    ㅁ) 순응 : 터널 등 밝기가 다른 곳에 들어가거나(암순응) 나올 때(명순응) 눈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걸리므로 주의가 필요
  • 3) 감각, 판단이 차이

    ㄱ) 야간 : 동일속도에도 주간보다 늦은 감이 든다
    ㄴ) 차의 크기: 동일속도에도 대형차가 빠르고 소형차가 늦는 감(동일 거리에도 대형차는 가깝고 소형차는 먼 감)이 든다
    ㄷ) 고속도로 : 실제속도보다 늦는 감이 든다.

2. 경제운전(연료절약)

  • 1) 주행방법

    ㄱ) 불필요한 짐은 싣지 않는다
    ㄴ) 엔진에 무리없는 범위내에서 고단 기어로 주행
    ㄷ) 냉.난방장치의 무리한 사용금지 및 급출발.급가속.급제동하지 않는다
    ㄹ) 타이어 공기압력 적정수준 유지 및 정속주행
  • 2) 경제속도

    ㄱ) 시가지(일반도로)에서는 시속 40km,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 정도로 주행
    ㄴ) 고속도로에서는 시속 80km에서 100km로 올리면 약 6%의 연료가 더소비
주의표지판
+자형
교차로
ㅜ자형
교차로
Y자형
교차로
ㅏ자형
교차로
ㅓ자형
교차로
우선도로 우합류
도로
좌합류
도로

도로폭이
좁아짐
우측차로
없어짐
좌측차로
없어짐
우측방
통행
양측방
통행
중앙분리대
시작
중앙분리대
끝남
신호기

도로
공사중
비행기 횡풍 터널 야생동물
보호
위험 자전거 내리막
경사

회전형
교차로
철길
건널목
우로
굽은도로
좌로
굽은도로
우좌로
굽은도로
좌우로
굽은도로
2방향
통행
오르막
경사

미끄러운
도로
강변도로 노면고르지
못함
과속
방지턱
낙석도로 고인물튐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규제표시판
통행금지 승용차
통행금지
화물차
통행금지
승합차
통행금지
2륜/원동기
통행금지
승합/2륜
/원동기
통행금지
트랙터 및
경운기
통행금지
우마차
통행금지

손수레
통행금지
자전거
통행금지
진입금지 직진금지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
횡단금지 유턴금지

앞지르기
금지
정차주차
금지
주차금지 차중량
제한
차높이
제한
차폭제한 차간거리
확보
최고속도
제한

 
최저속도
제한
서행 일시정지 양보 보행자
횡단금지
보행자
보행금지
위험물
적재차량
통행금지
 
지시표지판
자동차
전용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및
보행자
겸용도로
회전
교차로
직진 우회전 좌회전 직진 및
우회전

직진 및
좌회전
좌우회전 유턴 양측방
통행
우측면
통행
좌측면
통행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우회로

스노우
타이어또는
체인사용
안전지대 주차장 자전거
주차장
보행자
전용도로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
자전거
횡단도

   
일방통행 일방통행 일방통행 비보호
좌회전
버스전용
차로
다인승
차량전용
차로
   
보조표지판
거리 거리 구역 일자 시간 시간 전방우선
도로
안전속도

기상상태 노면상태 교통규제 통행규제 통행주의 표지설명 구간시작 구간내

구간끝 우방향 좌방향 전방 중량 노폭 거리 해제

           
견인지역 어린이
보호구역
           
노면표지판
중앙선표시 유턴구역선
표시
차선표시 버스전용
차로표시
길가장자리
구역선표시

진로변경
제한선표시
진로변경
제한선표시
진로변경
제한선표시
노상장애물표시 우회전금지
표시

좌회전금지
표시
직진금지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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