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제한됩니다
1 |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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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신병자, 정신미약자, 간질병자 |
3 | 듣지 못하는 사람(제1종 운전면허에 한함),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 장애인 |
4 |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
5 | 제1종 대형면허 또는 제1종 특수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20세 미만이거나 자동차 등 (2륜 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의 운전경험이 1년 미만인 사람 |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자격이 제한됩니다.
1 | 무면허 또는 운전연습허가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중 운전으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2년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의 경우에는 6월). ※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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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취중 운전금지 또는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발생시의 조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5년 |
3 | 무면허, 주취중 운전금지, 과로한 때의 운전금지외의 사유로 사람을 사상한후 사고 발생시의 조치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4년 |
4 | 주취중 운전금지 규정에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3년 . 그리고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훔치거나 빼앗은 사람이 무면허 등의 규정에 위반하여 그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로 부터 3년 |
5 | 1)∼4)에 정한 경우 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 다만,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6 | 운전면허의 효력의 정지처분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처분 기간 |
운전면허시험 응시제한기간 (응시결격기간)
5년 제한 | 음주운전, 무면허, 약물복용, 과로운전 중 사상사고 야기후 필요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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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제한 | 5년제한 이외의 사유로 사상사고 야기후 도주 |
3년 제한 | 음주운전을 하다가 3회이상 교통사고를 야기 |
자동차 이용 범죄, 자동차 강·절취한 자가 무면허로 운전한 경우 | |
2년 제한 | 무면허운전 |
부당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또는 이용 | |
자동차 이용 범죄, 다른 사람의 자동차 강·절취한자 | |
6개월 제한 |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
바로 면허시험에 응시 가능한 경우 |
적성검사 또는 면허갱신 미필자 |
2종에 응시하는 1종면허 적성검사 불합격자 |
운전면허 시험기준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시험과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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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검 | 학과 | 기능 | 주행 |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운전면허증 소지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제 1·2종보통면허 | |||||
군복무 중 6월 이상 군의 자동차 등 운전 경력자 | 제 1·2종보통면허 외 면허 | ||||
제 1·2종보통면허 | |||||
적성검사·면허갱신을 하지 않아 면허 취소 후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면허(제 1·2종 보통면허 제외) | ||||
제 1·2종보통면허 | |||||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대형면허·특수면허, 제1·2종 소형면허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 제1종 특수·대형·소형면허 | ||||
제2종 소형면허 | |||||
제1종 보통면허 | |||||
제2종 소형면허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보통면허 | ||||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소지자 | 제2종 소형면허 | ||||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면허신청 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없는 사람 | 제1종 보통면허 | ||||
제1종운전면허 소지자가 신체장애 등으로 제1종운전면허 적성기준에 미달된 자 | 제2종 운전면허 | ||||
운전면허 벌점초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다시 면허를 받고자 하는 사람 | 취소된 면허와 동일한 1종류의 면허 |
대상자 | 받고자 하는 면허 | 면제되는 시험 | 응시할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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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전문대/공업고등학교의 기계과 또는 자동차에 관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재학 중 자동차에 관한 과목을 배운사람 - 국가기술 자격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정비나 검사에 관한 기술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
모든 면허 | 점검 | 적성 / 학과(법령) / 기능,도로주행 / (1,2종보통) |
외국의 권한있는 기관에서 교부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을 가진 사람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제외 보유한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 한함 보유한 외국면허로서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는 면허 |
기능·법령·점검·도로주행 | 적성검사 | |
군복무 중 6개월이상 군의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험이 있는 사람 | 제1종보통면허 및 제2종보통면허를 제외한 면허 | 기능·법령·점검 | 적성검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