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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시험이 앞으로 어려워질 전망이다. 경찰은 지난 3월14일부터 4월25일까지 운전면허 시험 강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지난 6월20일부터 오는 7월30일까지 해당안을 재예고해 의견을 듣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하반기 운전면허 시험은 연습면허자의 운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경사로 등 도로 적응에 필요한 항목들을 장내기능 시험에 추가한다. 또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조정하고, 초보운전자의 도로주행능력, 안전능력을 높이기 위해 도로주행시험 실격기준을 강화한다.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교육시간도 바뀐다.

 

 

▲장내 기능시험 주행거리 연장

 

장내기능시험 주행거리를 300미터 이상으로 연장하고, 기능시험의 평가항목과 실격기준을 확대해 이를 채점기준·합격기준에도 반영한다.

 

▲도로주행 평행주차 삭제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도로의 기준에서 차로변경, 방향전환 등을 1회 이상 설정하도록 변경하고 도로주행능력 평가에 불필요한 평행주차는 삭제한다.

 

▲도로주행 실격 기준 강화

 

도로주행시험 평가항목을 개선하고 항목당 배점기준을 최소 5점 이상으로 높인다. 여기에 보호구역 지정속도 위반, 긴급자동차 진로 미양보 등 운전자 준수사항을 구체화한다. 전반적으로 실격 기준이 강화되는 셈.

 

▲기능교육 시간 확대

 

보통(연습)면허 소지자가 전문학원에서 받는 학과교육시간은 5시간에서 3시간으로 줄이고 기능교육시간은 2시간에서 4시간으로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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