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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시행령 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에 의거, 운전연습면허의 취소기준 중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 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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