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제81조에 의거, 연습운전면허는 그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의 효력을 가지며,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연습면허의 유효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아 신규로 응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