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2.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사람은 1시간의 시청각교육(무료)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취소처분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제
가. 현재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
2010. 2.24일부터 운전면허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사람은 1시간의 시청각교육(무료)을, 운전면허가 취소된 후 다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6시간의 교통소양교육(취소처분자)교육을 이수하여야 학과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는 면제
가. 현재 유효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
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학과교육을 이수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