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관련

연습면허 취소기준 중 “본인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by 관리자 posted Jan 06, 2017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수정 삭제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9조 "연습운전면허 취소의 예외사유"에 의거, 운전연습면허의 취소기준 중 본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로교통공단의 도로주행시험을 담당하는 사람, 자동차운전학원의 강사, 전문학원의 강사 또는 기능검정 원의 지시에 따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2. 도로가 아닌 곳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켰으나 물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